작성일 : 19-12-12 09:47
조회 : 506
|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해당 재판부, 정경심에게 무죄를 선고하려고 작심”공모자를 ‘성명불상자’에서 ‘조민’으로, 위조일시를 ‘2012. 9. 7.’에서 ‘2013. 6.’으로, 위조장소를 ‘정경심의 연구실’에서 ‘정경심의 자택’으로 검찰이 변경 요청한 것이다. 위조방법에 대해 ‘컴퓨터 파일로 표창장을 출력해서 총장 직인을 날인하였다’에서 ‘정경심 아들의 상장을 캡처해 워드문서에 삽입해 그 중 총장 직인 이미지를 붙여 넣었다’, 위조목적을 ‘유명 대학원 진학’에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제출’로 변경한 점도 포함됐다. 이 교수는 “이는 종전보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리하기는커녕 오히려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5&aid=0001267633&date=20191211&type=1&rankingSeq=7&rankingSectionId=102
|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