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에 의해 처벌받는건 단두가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이상 과속을 하거나 안전의무를 위반한경우에 민식이법에 해당되며, 사망사고시는 징역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죠.
즉, 법률상 정한 제한속도 위반과 안전의무 위반을 하지 않는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하더라도 민식이법이 아닌 기존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리된다는 얘기인겁니다.
아무튼... 도대체 안전의무 위반이 뭘까요? 법률상 안전의무 위반은 처벌(범칙금, 과태료는 처벌이 아님)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소리하는 개만도 못한 놈들은 과실비율 어쩌고 저쩌고하는데 그건 민사상 손해배상시에 따지는 문제이고, 안전의무위반은 처벌규정이 있는 위반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기 가장 쉬운건 그냥 12대 중과실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음주운전도 안전의무위반이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해도 안전의무위반입니다.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무면허운전등등이 전부 안전의무위반이죠.
그리고 실제 민식이 사건을 두고도 민식이법을 까기위해(실제로는 법 자체를 까기 위한것보다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세력을 위해 그런 인면수심의 짓거리를 하는거죠.) 민식이를 사망케한 운전자를 두둔하며 "피할 수 없는 사고"라거나 "어린 민식이를 혼자 다니게한 민식이 부모가 잘못"이라거나하는 개같은 소리를 마구 해댑니다. 따져보죠. 그 사고 일으킨 분이 12대 중과실중 단순히 어린이보호구역위반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12대 중과실중 하나인 보행자보호위의무도 위반했습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에는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서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보행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횡단보도상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더더욱 서행을 하여 시야를 확보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운전자가 지고 있습니다. 법률상 서행의 의미도 즉시 정차가 가능한 속도를 의미합니다. 즉, 시속 30km제한구역이었더라도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특히 민식이 사고처럼 횡단보도 반대쪽에서 보행자의 횡단여부를 확인이 불가능할때는 더더욱 속도를 줄여서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해야 하는겁니다.
우리 운전자들 습관이 그렇지 않지않냐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미 법으로 그러한 운전습관을 고치도록 강제하는 법률안이 통과되었으니 그렇게 운전하면 되는겁니다. 민식이를 사망케한 그 운전자는 당연히 민식이법에 적용받지 않으며, 이전의 법률대로 처벌받습니다. 앞으로 민식이를 사망케한 그 운전자의 운전습관이 잘못된것임을 숙지하고 앞으로 그런 운전을 절대로 안하면 되는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윤창호법은 안그런가요? 윤창호법 통과전에는 "맥주 500cc 한잔은 괜찮으니 한잔해~~", "한두시간 지나면 술 다깨는데 무슨 대리야~~"등등의 개소리들이 만연했었지만 강력한 윤창호법이 통과되고 이딴 개소리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윤창호법이 통과된 후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의식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실제로 윤창호법(1차, 2차 모두 통과 시행된 올해 6월 이후...)이 통과된 후 음주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27%감소, 음주운전 사망자수는 35%감소, 음주운전 단속건수도 25%가 감소하였습니다. 처벌규정의 강화가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끌어낸다는것을 입증한거죠.
물론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강력한 처벌이 큰 효과가 있음을 절대 부인할 수 없는것도 사실입니다. 처벌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의 교통인식개선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 기간동안에도 수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합니다. 음주운전이나 어린이보호구역사고등과 같은 당장 시급한 부분에서는 당연히 강력한 처벌로 빠른 운전자 인식개선을 이루어 내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장의 유리함과 자신의 지지세력의 유리함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민식이 유가족들을 모독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개만도 못한 놈들은 개소리 좀 멈춰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