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12-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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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90831 대표 발의자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03년 12월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사유는 무면허 운전이다. 2011년 8월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내기도 했다. 정확한 교통사고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교특법은 음주운전·뺑소니·횡단보도·인도 침범 사고 등 12대 중(重)과실을 범해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의 경우에 적용하는 법이다. 강 의원은 건국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문 대통령 당선 직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지냈다. 강훈식 의원 측은 "과거 잘못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더 열심히 활동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했다. 본인들부터 전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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