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015519&code=61121111&cp=du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0일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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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법원이 제대로 작동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몇달동안 나라를 어지럽힌 윤짜장과 기소한 개떡검 색히들 모두 책임져라. ㄷㄷㄷ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