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가 재판받는 죄목이 몇개있는데, 지금 가장큰 건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는 죄목이다.
그래서 찾아봤다.
형법 123조에 적혀 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과 그 공범에게 적용된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①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②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 이전에는 수사기관에서도 ‘남용’의 범위를 규정하고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실제 사건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또 이 직권의 남용이 실제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는지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것 같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라고 되어 있는데...
1심에서 우병우가 2년 6개월 선고 받음, 그런데 구치소에서 1년 쫌 넘게 있다가 이번에 풀려나서 2심 재판받고 있음,
검찰에서 조국도 이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지 울산 시장도 건드리고 부산 부시장도 건드리고...
사람들 평가가... 우병우는 일처리가 천재과에 거만한 스타일 이라고 하고,
조국은 사람이 따뜻하다고 하던데... 능력은 우병우, 사람 따뜻한거는 조국..
서울대 법대 2년 차이로 우병우가 후배..
가장 부꺼러운 서울대 동문 1등으로 2년차이로 우병우가 먼저 1등 그리고 조국이 1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