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300&key=20191206.22003002977
경찰은 “만약 김 전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그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겠지만, 원칙에 따라 참고인으로 전환했고 소환도 안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울산 경찰청은 지방선거가 임박한시점이라 김기현을
참고인으로만 두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었다........
김 전 시장과 동생, 형 등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작년 1월고발됐으나 김 전 시장형제가 수차례 출석에
불응하고 도피한 탓에 일찍 처리될 수 있었던 사건이
지방선거가 가까워질 때까지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울산이 떠들썩하던 '시장형제 비리사건' 으로 경찰
소환요구에는 도피하다 검찰에만 출석해 '무혐의' 받음.....
윤떡아~~고래고기 사건부터 김기현 사건까지 니네 검찰을 털어야겠다~~응?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