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첩이란 내 부서에 온 공문이 내 부소 서관이 아니라서 공문 그대로 다른부서로 넘기는 것을 이첩이라 한다.
울산부시장의 말을 들어오면 청와대는 이첩이라는 단어를 다른 의미로 쓰는 것 같다.
청와대 행정관이 현 부시장 송병기 (선거당시 울산시 교통건설 국장)에게 김기현 관련사항을 물어보고 서류를 작성해서 경찰청에 넘기고 경찰청이 울산경찰청장에게 조사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그리고 이리저리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가 되고. 그러면 최초 문건작성자가 청와대 행정관이네.
청와대야! 이첩이란 내가 문서를 작성해서 발송하고 보고받고 하는 것이 아닐세.
울산시장은 선출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일도 아닐세.
무식이들이 청와대에 넘쳐난다. 무식이 아니라면 의도적 범법행위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