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을 포함해 199건에 대해 무더기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신청하면서 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 본회의가 마비됐다.
이렇게 많은 법안에 대해 한꺼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지난 2016년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는 '테러방지법' 하나만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내에서는 '신의 한 수'라는 평가도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대상이 대부분 비쟁점 민생법안이라는 점에서는 '무리수'라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