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려준 울산지검 검사 및 담당변호사, 유통업자 등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울산지방경찰청(청장 황운하)에서는
경찰이 압수한 고래 고기를 피의자에게 환부한 검사를 상대로 직권남용과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7. 9. 13.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당시 환부 받은 피의자 및 관련 업주들을 상대로 21톤 시가 30억원 상당의 고래 고기를 돌려받은 경위에 대하여 집중 수사 해왔다.
지금까지 경찰에서는 불법 고래 고기 유통업자 6명을 입건하고 그 중 2명을 구속하였으며, 변호사 A씨에 대하여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하략...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조사하니까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이건 다른 언론사 기사내용 중
또 "고래고기를 환부한 담당 검사가 경찰 조사에 답변하지 않다가 갑자기 18일 캐나다로 1년간 해외연수를 떠나기로 한 것도 충격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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