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을 결정한 데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지소미아의 종료 효력이 정지된 것일 뿐 연장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이후에도 마냥 시간을 끌면서 수출규제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어느 시점에서든 지소미아 종료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측이 내놓은 일본에 대한 WTO 제소도 철회가 아닌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절차 정지'인 만큼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상응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한국과 수출관리정책에 관해 대화하겠다는 것이 곧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로 복원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 측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오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발표에 대해 이 당국자는 "일본의 논리를 우리가 깬 성과"라면서,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수출 규제'로 연계했는데, 우리가 '수출규제'를 '지소미아'와 연계하는 전략으로 맞받아 일본의 논리를 깼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한일 갈등의 시 발 점이 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 않은 데대해 이 당국자는 "숙제가 하나 더 남은 것"이라고 인정하고, 금방 해법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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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na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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