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11-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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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전날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추징 보전 대상은 정경심 교수가 소유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다.
지난 8월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개된 재산 내역에 따르면 이 상가의 가액은 7억 9000여만원이다.
앞서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해 1억 64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같은 액수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정경심 교수는 이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81&aid=0003045382&date=20191121&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2대깨문 "나 빼고는 다 문제임, 검찰도 문제 법원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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