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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설사 백 보 양보해 살인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북송하면 안 된다"며 "북한 이탈 주민은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도 적용된다. 북송하면 총살당한다. 대한민국은 살인범도 사형 집행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을 사형시키라고 보내는 것이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대통령이 할 짓인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