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나경원 아들은 애시당초 연구 참여 자격이 없었다,
“참여 연구원은 반드시 국내 소재 소속 기관 근무자여야 한다.”
2014년 10월 당시 나경원 아들은 미국 소재 고등학생이었다.
2. 고교생이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연구가 아니다.
송송희 치의학 박사 / 콜롬비아대 전 연구원 "이런 프로젝트들이 사실 자기 제품을 연구하는 거고 신제품을 또 개발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 친구가 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의료기기에 대해 아는 것도 아니고 의료 지식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전문의 A / "누가 연구를 디자인 했는지가 중요해요. 도플러 초음파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봐줘야 하는 거죠."
전문의 B /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심장내과 전문의가 없으면 (도플러 초음파는) 판독이 힘들어요."
나경원 아들에게 연구실을 빌려주고 인턴 기회를 제공한 윤형진 교수도
고교생인 김 씨가 이해할 수 있는 연구 수준이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어차피 그게 고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건 확실해서,
본인이 알고 그런 걸 한건 아니죠.“
3. 연구 포스터의 내용이 기존의 연구 결과를 베꼈다.
나경원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
“아니 우리 아이가 다 쓴 겁니다. 포스터를 작성하기까지 1년 과정이 전부 다 저희 아이가 실험하고 저희 아이가 작성한 것입니다.”
외부의 지원을 받는 연구는 새로운 연구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연구 포스터의 내용은 윤형진 교수가 작성한 박사학위 논문과
판박이인 문장들이 수두룩하다.
연구의 핵심 항목인 ‘방법 분석과 결과’를 보면
총 11문장 가운데 6문장이 윤 박사 논문의 문장과 단어 배열 등이 같다.
인체 실험 승인 번호는 아예 일치한다.
4. 나경원 아들이 연구 성과를 제출한 과학경진대회도 출전 자격 미달이었다.
뉴햄프셔 과학경진대회 측이 따르는 ‘국제과학경진대회’ 출전 규정에는
‘학생이 수행한 독립적인 연구가 프로젝트에 반영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IRB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경원 아들은 윤형진 교수가 사전에 계획해놓은 연구에 방학 중에 잠깐 참여했고,
독립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연구 성과를 과학경진대회에 출품했고,
IRB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도 받았다고 기입했다.
김기태 미국 뉴욕주 변호사 / “지원서 자체에 IRB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기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데 기입을 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지 아시죠? 그 경진대회에서 전체에서 2등을 하고. 이것이 사기가 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