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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58)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사적 이익을 위해 저지른 이번 범행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이 크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청탁 명단을 작성해 강원랜드에 (청탁대상자들의) 합격을 강하게 요구했고, 반드시 채용돼야 하는 사람들을 찍어주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정치적 권세와 지위는 강원랜드에서 정상적인 결정을 할 수 없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