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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18 17:50
우리들 병원 천사백억원 부당대출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네요.
 글쓴이 : 임펙트
조회 : 42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171795799149?did=DA&dtype=&dtypecode=&prnewsid=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171643097897?did=DA&dtype=&dtypecode=&prnewsid=

내용이 같지않고, 이어져있는 기사입니다. 좀 띄엄띄엄하고 인과관계가 분명치않아보이는 곳들이 있는데, 이건 결국 피해를 주장하는 신혜선씨가 빨리 복구해달라는 최종통보가 아닐까생각합니다. 그러지않을경우에, 내용을 보충하고 논리성을 확보하여 제대로 밝히겠다는 의미인것이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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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몰락 19-11-18 18:04
   
음~

저런걸 덥자고  그렇게나  검찰의 힘을 뺄려고  발악을 하더만
잘 안되나 보네요, ㅋ


깜방가자,~~~~~~~~~~~~~~~~
임펙트 19-11-18 18:12
   
한두개가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유재수건은 신라젠과 연관이 있을거란 얘기가 파다하고 비트코인쪽에도 뭔가 구린게 있다는 얘기들이있죠.
자유공간64 19-11-18 18:35
   
은행 여신시스템이나 증권 감시체계가 그리 간단한게 아니란다...
비영리재단인 중소법인병원들 여신이야 예전부터 다들 비슷한 문제가
있지만 큰 이익이 흘러다니는 곳도 아니고....
바이오입체인 신라젠의 구조가 이상하다면 비슷한 바이오업체인 에이치엘비 헬릭스미스
메지온 등등도 똑같은 처지인 것이야.....마음에 안든다고 다 헤집는 건 아니지...
임펙트 19-11-18 18:44
   
어디서 반말이야? 그리 간단한게 아닌데, 유재수는 금융위 있으면서 그리도 부정부패를 저질렀던거야? 오죽했으면 특감반원들이 얘 안되겠다하면서 보고하고 이인걸마저도 안되겠다면서 위에 보고하겠냐고.

 비슷한 여신문제가 있었다? 재무재표등을 따져보고 대출을 해줘야하거늘, 그것보다 더 평가하여 그야말로 왕창대출해준것이고 이거 나중에 문제가 생기겠다싶으니까, 미래가치니 뭐니하는 개념이 튀어나오는거야. 당연히 이 미래가치개념은 저 대출이 이뤄지고 난 한참뒤이기에 소급효금지원칙상, 적용하면 안되는것이고

 바이오업체가 다 같다고? 신라젠쪽 정말 알고 그러는건지 모르겠네. 여러차례의 임상을 실시하면서 주가를 띄웠지만, 실제로는 꼼수를 쓴것이고 그때문에 이런 실상을 아는 스톡옵션등을 가지고있던 직원들은 애진작에 팔아치우고 떠나서 막대한 부자가되었지.
쿠비즈 19-11-18 19:45
   
팩트체크 :

1. 위 기사의 신씨와 우리들병원 김수경, 이상호는 2009년 신씨 소유의 서울 청담동 L빌딩에 웨딩, 고급레스토랑, 화장품 판매 등을 위한 A회사를 공동 설립한 뒤 김씨가 대표이사로 활동했다.

2. 이 설립과정에서 신한은행에서 A사 명의로 260억원을 대출 받은 뒤, 신씨가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 이씨가 연대보증인이 됐다.

3. 2012년 우리들병원 재정난, 이씨의 개인회생 신청, 이상호 부부의 합의이혼 진행 등으로 이씨 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이씨는 기존 채무부담을 없애는 조건으로 "산업은행"에서 1,400억원을 대출 받았다.(신씨 사건와 완전히 무관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게 여기 들어간건 이게 특혜성 대출이라 주장하나봄)

4. 이런 상황에서 김수경과 이상호는 신씨와 같이 설립한 A사를 신씨가 A사 채무를 인수하고 사업권을 넘겨 받는 조건으로 넘겼으며, 이 과정에서 신씨는 신한은행에서 20억원을 대출 받기로 했지만, 신한은행은 이 중 7억2,400만원을 신씨 동의 없이 이씨의 개인대출 이자로 인출(여기서 말하는 이씨의 개인대출 이자라는건 신씨의 주장인데... 이게 A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순수한 이씨의 개인대출이 따로 있었으며, 이 개인대출에 대한 이자를 제3자인 신씨에게 신한은행이 받아냈다는건지 기사 상으로는 알 수 없음.)했다.

5. 신씨는 신한은행 청담동 지점장과 부지점장 등 2명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 두 사람은 2016년 1월 사금융알선과 사문서위조,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사금융알선 혐의만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6. 신씨는 재판 과정에서 신한은행 측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 일부가 조작된 의혹이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해 추가로 경찰에 진정했다. 경찰은 2년 동안 사건을 붙들고 있다가 지난해 9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 역시 8개월 동안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질질 끌다가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올해 5월 서둘러 두 사람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7. 신씨는 20대총선 때 소송사건 해결 조건으로 천주교계의 민주당 지지 발 벗고 나섰었다고 주장(당시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그런 조건을 걸고 신씨를 통해 천주교계를 움직였다는 희한한 주장이지만 어쨌든... 신씨의 일방적 주장)

8. 신씨의 바람과 다르게 20대 총선에 당선되었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별 도움이 못되었고, 이후 대선에도 비슷한 태도로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열심히 뛰었지만 문재인정권 탄생이후에도 자신의 소송청탁이 전혀 통하지 않았으며, 이에 억울하다고 주장하는중.



이제 결론 내려보죠. 이 글 쓴 사람은 도대체 저 부당대출(저 신씨의 일방적 주장 위의 기사 어디에도 도대체 왜 부당대출인지가 전혀 나오지 않음)이 언제 이뤄졌는지는 확인하고 글 쓰는건가요? 엮는건 우리들병원과 노무현정권 및 노무현 정권당시 실세와 엮으면서 정작 대출은 이명박정권(2009년, 2012년)에서 전부 이뤄졌습니다. 그 부당대출을 해줬다는 은행도 일반 시중은행이 아닌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라는 사실은 알고 글 쓰시는건가요? 도대체 정권차원의 부당대출을 이명박 정권이 했다는 건가요? 아님 문재인 정권이 했따는 건가요? 거기에 신씨가 신한은행의 지점장과 부지점장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패소한건 박근혜정권 최전성기라 할만한 2016년 1월(총선 전에 친박들 마구 공천해대던 시기죠.)인데 사건을 무마한게 박근혜정권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문재인 정권이라는 건가요? 정신차리세요.
     
임펙트 19-11-19 02:12
   
일단 위에서 적은 내용대로, 기사내용은 뭔가 좀 띄엄띄엄합니다. 인과관계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빠지고 그랬죠. 가령, 신씨와 우리들병원 1400억 대출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보이는데, 그게 왜 같이 언급되는것인가하는거죠.

 결국, 신씨가 혹은 한국일보가 좀 부실하게 제보했거나 기사를 썼거나인데, 그럼에도 저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면서 소송도 건바있고 뉴스화하도록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뭔가 더 있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는거죠.

 자신이 담보건 청담동 건물이 경매로 완전히 넘어가자, 저 기사가 터진겁니다. 그전까지의 소송등은 큰 건을 알고있으니, 자신의 건물에 설정된 담보를 해결해주지않으면 재미가 없을거라는 경고나 다름없는거죠.

 그리고 2012년당시, 여론조사등 각종의 방송, 언론기관등은 문재인 당시 후보의 당선을 유력하게봤습니다. 다음에 대통령이 될 사람이다. 이거 상당한 힘이 있고 그에따라 보증이 된다고할 수 있죠.

 때문에 그 핑계로 계속 미루다가 무슨 사정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경매처리되었고 그에 신씨가 버려졌다는 판단하에 제보하여 뉴스기사화한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부동산이 담보로 잡히면, 이자 조금만 밀려도 독촉장 날라오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경매에 붙여버리죠. 한데, 저 신씨의 경우는 이런저런 실세라 불리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해결해준다고하고는 시간을 질질끌고 심지어 다른 이들이 찾아와서는 이를 명목으로 자신의 천거를 부탁하여 계파가 다름에도 국회의원공천을 받아서 당선되기도하고 공공기관장에 오르기도합니다.

 수사과정에서도 이상한것이 경찰로 넘어가서 2년, 검찰로 넘어가서 8개월이나 질질 끌었다는겁니다. 그 경찰이 바로 버닝썬의 윤규근이라는 말도있습니다.

 담보대출이 이뤄진건 십여년전쯤의 일로보여지는데, 그 액수가 260억이면 원래의 자산평가는 얼마일런지, 그리고 현 시세는 얼마나 될지는 확언하진못해도 그보다는 많을거란건 쉽게 추측해볼 수 있죠. 아무튼, 그 금액을 신씨가 고스란히 돌려받지못하게되면 진실이 하나둘 나와서 밝혀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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