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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15 17:33
'불법자금 수수' 엄용수 징역 1년6개월 확정..의원직 상실
 글쓴이 : bts4ever
조회 : 411  

'불법자금 수수' 엄용수 징역 1년6개월 확정..의원직 상실

20대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좌관과 공모해 불법 선거자금 2억원 수수..조만간 형 집행 예정
한국당 엄용수 의원, 징역 1년 6개월 확정돼 의원직 상실 (서울=연합뉴스) 20대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 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진은 2017년 9월 정치자금법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는 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20대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그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과 공모해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초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이던 기업인 안 모 씨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안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검찰의 증거에도 부합한다며 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엄 의원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정당 후원 제도를 허용하도록 한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은 '정당'이 후원금을 수수한 행위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2심은 엄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검찰은 엄 의원에 대한 형을 조만간 집행하게 된다



몇년 전 밀양에 여행을 간적이 있다. 

돼지국밥은 맛나게 먹었지만, 첫 인상은 거리가 상당히 지저분 하고 좀 낙후된 느낌을 받았는데,

역시나 자유왜구당새끼 지역구였네.


저런새끼가 국개의원을 하고있으니 도시군 발전은 더디고 부정부패만 늘어나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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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9-11-15 17:42
   
이제 슬슬 자유당을 중도로 생각하는 지지자들이
조국 기사 펌 하겠네요 ㅎㅎㅎ
draw 19-11-15 17:57
   
의원직 잃은 놈들 70% 이상이 자유매국당 놈들이던데
베충이,늙은 태극기 틀딱들이 빨아주는 당 놈들 답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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