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을 맹비난하며 공소장변경 안하면 공소기각한다고 경고장을 보낸게
송인권판사임 즉 비난이유가 공소장에 피의자인 환경부장관이나 비서관에대해 악의전인내용과 불필요한사실관계를
나열하여 피의자들에게 선압견을 가지게 만들수있게 기재되었다며 검찰을 맹비난하며 검사와 설전까지 벌였었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경심교수 공소장이 더 심하다는것
재판결과가 어떻게될지는 모르나 적어도 판사가 맹목적으로 검찰의 주장을 믿는 판사가 아니기에 다행이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