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검찰 공소장…내부 정보 건넨 조카 “매입 계획 알지 못해”
ㆍ코링크 투자 원금 보장 위해 이례적 ‘금전소비대차 계약’
ㆍ단골 미용사·페북 친구 등 “차명계좌 정씨가 요청”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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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이 중 일부 계좌에 대해서는 “돈을 빌려줘서 금융상품에 투자하도록 하게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에게 계좌를 빌려준 이들은 정 교수 요청으로 계좌를 빌려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금융실명법상 차명거래는 명의를 빌린 사람은 물론 빌려준 사람도 처벌된다.
검찰은 정 교수의 차명계좌 주인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과도 아는 사이라는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정 교수의 차명 금융거래 사실을 알았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