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나 법령에 따르면 북괴 주민이 귀순의사를 표현했다면 일단 대한민국 국민으로 지위가 부여는 될 가능성이 높음. 지금까지 탈북자 중에 북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온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시말해서 그들을 대한민국 법정에 세우고
대한민국의 형법으로 징벌하는게 원칙인거야
근데 그 처리 결과가 사안의 복잡성에 비해 너무나 졸속적으로, 정식 '범죄인 인도협약이 맺어진 나라와의 관계' 에서보다도 신속하게 직접적인 신병 인도 라는 방식으로 이뤄진 게 웃기다는거지. 그것도 단 5일 만에
어떤 면에서 보면 북쪽의 괴뢰집단의 사법제도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들의 재판 과정에서 벌어졌을 유엔 고문방지 협약 위반 가능성도 있는데 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