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 되는것인가요?
최근, 조국 전장관,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자진사퇴를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드는군요.
유재수 전 부시장의 경우 검찰 압수수색 들어가고, 다음날 자진 사퇴하였는데,
자진사퇴 이면에는, 퇴직금, 연금수령과 관련성 있다고 합리적 의심이 드는군요.
이에 대해, 최근 공무원 관련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다고 알고있는데.. 개정된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파면의 경우 퇴직금 받지 못하고
연금도 영향이 미친다고 알고 있거든요. 잘못알고 있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