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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12 09:59
“정경심, 딸 KIST·호텔 인턴증명서도 직접 위조…논문 제1저자 등재도 개입”
 글쓴이 : OOOO문
조회 : 555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딸의 표창장 뿐 아니라 KIST와 호텔의 인턴 증명서 등 입시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직접 위조한 것으로 검찰이 판단했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고교생이던 딸 조 모 씨가 호텔경영 관련 학과 지원에 관심을 보이자, 지난 2009년 7월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해 조 씨가 2007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부산 모 호텔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내용의 가짜 증명서를 만들었습니다.

정 교수는 이후 호텔 관계자에게 해당 증명서에 대한 날인을 받아 이를 조 씨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게 했고, 조 씨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도 제출했습니다.

정 교수는 또 조 씨가 고려대에 재학 중이던 때는 초등학교 동창인 KIST 이 모 박사에게 부탁해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뒤, 조 씨가 3~4일만 출근했는데도 2011년 7월 11일부터 3주 동안 KIST에서 인턴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 파일을 이 박사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확인서 파일에 조 씨의 주민번호가 없고 대학 학과도 잘못 돼있자, 정 교수는 파일의 내용 부분을 지우고 KIST 로고와 서명만 만겨 그림파일로 만든 뒤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해 '3주간, 주 40시간씩' 등의 문구를 넣어 허위 확인서를 직접 만든 것으로 공소장에 적혔습니다.

정 교수는 이후 KIST 증명서를 제출했는데도 조 씨가 의전원에 합격하지 못하자 2013년 6월에는 '2011. 7.11부터 29.까지 3주간(주 5일, 일 8시간 근무, 총 120시간)' 등의 내용으로 부풀려 확인서를 수정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교수는 딸 조 씨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데도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단국대 장 모 교수는 정 교수 부탁에 따라 2008년 6월 의학 논문을 작성한 뒤 조 씨를 제1저자로 허위 기재해 대한병리학회에 이를 투고했습니다. 

정 교수는 이후 2013년 6월 조 씨의 서울대 의전원 지원을 앞두고 조 씨가 저자로 등재된 단국대 논문이 고등학생이 제1저자가 되기에는 너무 수준이 높아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해, 논문을 제출하지 않는 대신 '인턴쉽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교수는 2008년 7월 친분이 있던 공주대 김 모 교수를 찾아가 딸 조 씨의 인턴 경력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김 교수는 조 씨가 2008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동식물 생육일기를 쓰거나 2009년 5월부터 7월까지는 식물 접시에 물을 갈아주는 정도의 활동만 했을 뿐인데 인턴 증명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교수는 또 딸 조 씨가 자신이 재직 중이던 동양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 일이 없는데도 2011년 12월 20일부터 2012년 2월 17일까지, 2013년 1월 10일부터 2월 7일까지 모두 116시간 동안 자원봉사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를 직접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딸 조 씨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은, 아들 조 모 씨가 기존에 받았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스캔한 뒤 직인 부분만 오려내고, 딸 조 씨의 표창 내용을 적은 파일에 이를 붙여 미리 준비한 동양대 상장 용지에 인쇄하는 방식으로 위조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762716



기생충 가족 영화보다 실사판이 스케일은 더 엄청남.

2탄 찍어야 될 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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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cup 19-11-12 10:05
   
정게가 아주 한놈 도배로 엉망이네
이거 오래 두면 오던 사람들도 짜증나서 안오게 되거든?
이건 친목질보다 더 악질 분탕질인데 말이지
니덕에 관리자님한테 문의 좀 넣어 봐야겠다
     
agiltiger 19-11-12 10:51
   
공감이요
내일을위해 19-11-12 10:08
   
한줄만 읽었다. 증거가 아니라 판단했다........ 검찰의 자의적 판단.  니가봐도 웃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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