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 차관께서는 개인적으로 공수처에 찬성하십니까?
법차관 : 법무부는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게 입장입니다.
금태섭 :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를 수사의 대상으로 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는 지금 정부안과 같은 공수처가 전 세계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공수처와 유사한 기관은 존재하지 않죠?
법차관 : (시선 피하며 우물쭈물) 하... 한 곳인가.....?
(자신 없는 태도로) 유... 유... 유사한 곳이...
금태섭 : (날카롭게) 어디가 있습니까?
법차관 : (우물우물 거리며) 대.. 대게 수... 수사권만 갖고 있지만...
(말 끝 흐리며) 기소도 일부... 할 수 있던.... 곳이 있었던 거.... 같은...
금태섭 : (날카롭게) 기소도 할 수 있는 그 기관이란 곳은 고위공직자 수사대상으로만 합니까?
법차관 : (흐릿하게) 통상... 공직자... 비리에...
금태섭 :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날카롭게) 그게 어딥니까?
법차관 : (시선 피하며 우물우물) 예 나중에....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금태섭 : (한심하다는 듯 보며) 지금 법무부 차관님도 모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고 우리 검찰개혁 방안도. 특수부 폐지가 결국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내려놔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하는데 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됩니까?
법차관 : (우물쭈물) 지금 검찰에 대한 견제... 검찰이 갖고 있는 견제재의 장치로 작동할 것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과 유사하게...
금태섭 : (날카롭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가 권한 남용을 한다면 어떻게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까?
2019. 10. 15 법무부 국감 질의 내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