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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08 13:47
WFM 주주명부에 정경심 없다.
 글쓴이 : 正言명령
조회 : 626  

https://news.v.daum.net/v/20191108050111439

7일 사모펀드 업계에 따르면 WFM은 지난 9월 3일 임시주주총회를 열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주명부를 받아 확인해 보니 정 교수의 이름이 없었다.

 다만 정 교수의 친동생인 정모(56) 보나미시스템 상무는 당시 기준으로 2만2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상무는 2018년 말 기준으로는 WFM 주식을 1만3000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식 차명거래의혹으로 기소됐는데  막상 주주명부에 정경심이 없었다...

그래서  차명의혹이 진실일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기레기는 말한다.


즉, 주주명부에 있으면  공직자 재산위반.

주주명부에 없으면  차명거래..

이것을 마녀사냥 이라고 한다.

정경심을 구속시키겠다고 결정을 한 다음, 어떻게든 짜맞추려하니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어도 유죄.

없어도 유죄가 되는것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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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言명령 19-11-08 13:47
   
미친파리 19-11-08 13:49
   
박근혜는 차명으로도 돈 받은게 없는데 정경심은 대단하네
     
正言명령 19-11-08 13:50
   
정경심이 차명으로 거래했다는 증거는?
          
OOOO문 19-11-08 14:14
   
역시 븅신들이라 그런지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사고력이 부족함.

정경심 돈이 동생한테 흘러가서 주식을 샀는데

정경심 명의로 주식이 없으니 차명거래라는거란다.


아 맞다.

그리고 주식살때 청와대 근처 ATM에서 조국 계좌에서 돈 5000만원

2번씩 빠져나감.

조국의 차명거래일수도 있지요 ㅎ
               
밥이형아 19-11-08 14:31
   
역시 넌 바보네
차명인데 ATM으로 돈을 보내냐?
그것도 ATM은 단순히 5천 못보내서 은행에 가서 설정 조건을 바꿔서 보내?

그리고 주주명부에 정교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빌려준 돈에 대한 담보라는건 생각 못하는거냐?
실물주식이라길래 이상하다 했더니
알고보니 5억 빌려준거에 대한 실물 담보였구만
애초에 차용증이랑 이자내역이랑 다 검찰에 제출 했단다 멍청아
주식을 샀는데 권리를 포기하고 실물 주식만 들고 있는게 말이되는겨 등시나?
대가리가 달렸으면 생각을해라
그리고 만일 실제 산거라고 해도
주주명부에서 누락한건 코링크pe가 경고 받을 사안이지
소유자에겐 아무런 법적인 제한이 없고 보고할 의무가 없단다
즉 주주명부 올리고 내리고 하는건 운용사의 업무고 잘못이지 매입자는 그런걸 할 이유가 없다는 소리다 멍청아
                    
이름귀찮아 19-11-08 17:44
   
쟤는 머리가 돌이라

비리를 저질러도 은행 이체할 넘임

그러니 검찰 언론 플레이에 놀아나는거저
     
구급센타 19-11-08 13:51
   
그러게요 현금으로 받아서 순시리 줬나벼
503빠는 인간은 사람으로 안보여서 똥파리 맞나벼
     
칼까마귀 19-11-08 13:53
   
야 파리야 겨울이다 이제 좀 들어가라
     
탈곡마귀 19-11-08 14:02
   
박근혜가 왜 깜빵에 있겠냐?
보미왔니 19-11-08 14:15
   
역시 사모펀드는 위험해~ 마약은 머 경범죄구~~
마약 밀반입해도 불구속이구~
집행유예구~
ijkljklmin 19-11-08 15:54
   
공직자 윤리법에 고위공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의 3,000만원 이상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당연히 쪼국이 공직자 윤리법을 알고 있으니 백지 신탁을 해야 하는데  백지 신탁하면 주식에 개입을 못하니 차명거래 유혹이 있었겠지. 무슨 이리 걸면 이거고 저리 걸면 저거냐? 이거를 피해서 저거를 한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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