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장이 12월 3일 패스트트랙 법안(공수처법 포함)을 부의할 것을 발표했다..
부의와 상정은 차이가 크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반면 상정은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는 행위를 말한다..우리가 원하는 것이지..
본회의에 부의되면 60일 이내에 상정할 수 있다..12월 3일에 부의할 예정이니 최대로 잡으면 내년 2월 3일쯤에나 상정할 수 있다는 거다..물론 2월 3일까지 미뤄지지 않겠지만 표결이 언제 이뤄질 지 알 수 없다..미치고 환장할 일이지..
문희상이 왜 이런 괴상한 짓을 했을까? 떡검이 문희상 가족을 턴다고 협박이라도 했나? 그 집안에 연예인도 있잖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