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게시글들을 읽다 보니
검찰총장을 능력을 가지게 되는 신분을 가질 막강한 공수처장이
헌법에 규정된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유저가 보임.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1811377&sca=&sfl=&stx=&spt=0&page=0
헌법 조문을 작성할 때 "기타 ..."로 규정하는 자리들은
1) 동일한 수준의 직위를 가진 기관들이 너무 많아서, 헌법에 일일이 명기하기에는 심히 번거로울 때
2) 헌법 조문을 작성할 때 당시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국가 기관이지만,
미래에는 헌법 조문을 적용해야 하는 기관이 예상되나 그 명칭을 알 수 없을 때
"기타 ..."로 기재하게 됨.
공수처장은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이 개정된 1987년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기관장 명칭임.
그런 공수처장을 "기타 ..."에 포함시키면 안된다고 난리치는 것은
1987년 당시의 헌법 조문 작성자들이
왜 궁예의 관심법이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능력을 가지지 않았냐고 난리치는 것과 똑같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