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개정 하려면 국민 투표로 해야 한다ㆍ공수처 는 헌법 위반 입니다ㆍ
바로 된 헌법학자 한 분으로
공수처를 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네요..
위헌 공론화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죽지 않습니다..
현행 헌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수사 기관장은 1명 즉 검찰총장만을 명시하고 있음
공수처는 검찰보다 막강한 귀족수사처가 되고 검찰은 서민 수사처가 됨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장은 위의 헌법 89조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장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을 고치지 않고
공수처장을 임명시 위헌이라는 헌법학자의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