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감찰하여
비위를 적발한 후 이를 근거로
검사직을 박탈하면 자동 해임 되는 것 같더군요.
쿠데타 음모를 은폐한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 시점에서 윤석열은 해임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기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검찰총장을 공석으로 두고
법무부장관이 권한을 발휘하는 식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다만 현재는 법무부장관도 공석이므로
법무부장관을 먼저 임명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법무부 차관이 장관직을 대행하고 있으므로
굳이 그럴 필요도 없을 듯 합니다.
윤석열 해임 이후에는
윤석열의 감찰 결과에 따라 윤석열 개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를 수행할 검사는 미리 확보되어야 할 것이구요.
지금은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할 시점이라는 관점에서 의견을 써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