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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말도 맞습니다. 맞고요. 근데 구속이 인정되는 시점에선 처벌을 피할수 없으나 그 벌의 경중을 재판으로 가려보자 이런 뜻이 되는것이죠. 즉 유죄로 인정할 만한 사례가 차고 넘치니 벌을 받긴 해야겠는데 그걸 따져보자라는게 구속의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속영장이 인정되었는데 무죄 방면된 사례는 별로 없으니 일치감치 삼심제 드립은 집어넣고 얼른 편의점에 달려가셔서 소주 병나발을 부시는게 옳다고 여겨집니다.
40프로라는 말도 어불성설이고 더불어 어쩌다 풀려나도 무죄라기 보다는 판새들의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서 봐주는 케이스가 더 많죠. 근데 정경심은 정무적 판단으로 풀어주질 못했으니 이건 빼박인겁니다. 기대를 버리는게 맞고 더나아가 조국 소환도 멀지않았다는 징조라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