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1022184514219
검찰은 횡령 혐의도 정 교수가 회사의 운영주체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입증 가능하다고 장담한다.
횡령은 회사의 대표이사 등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범죄지만,
정 교수에게 적용된 것은 공범 혐의라는 것이다. 횡령을 종용하고 용이하게 함으로써 횡령을
도운 자는 회사 사람이 아니라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표창장 위조고 뭐고 구속될 가장 핵심 혐의를 검찰이 설명....
'횡령 공범(공동 정범.교사)죄'
신분자(운영자.책임자)와 공모했다는 증거(자백.녹취)를 제시해야하는데
검찰은 아마도 가상 소설(뇌 피셜)을 증거로 제시했을 경우가 크다...ㅋㅋㅋ
개가 웃다가 소가 쓰러질 억지 영장 청구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