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논문 제출, 부적절한 교과외 활동, 수시 입학과정 등 대학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전수조사 업무를 위해 대학입학전형 조사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의결로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