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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박 대표는 “거의 대부분 국가들이 형사사법의 통일성을 위해 기소기관을 검찰로 일원화하고 있고 기소권이 2개 이상 기관에 분리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그나마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검찰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일부 아시아권 영국계, 중국계 도시국가 중심으로 기소권 없는 부패전담 수사기구를 운영할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