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특별검사의 임명 과정[편집]
임시 특검법의 특별검사 임명 과정은 모든 특검법이 똑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국회의장은 특별검사법 시행일로부터 2일 내에 특별검사의 임명을 대통령에 요청해야 하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 의뢰를 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7일 이내에 각 사건당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해야 하며,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들중 3일 이내에 각 사건당 1명씩 임명해야 한다. // 그래, 언제부터 특별검사가 검새만 가능하던? ㅋㅅ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