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80년대를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잘 알 것이다.
국가의 안녕을 위해 국가보안법의 성격을 지닌 벌률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국가보안법"의 폐해가 너무 강했던지라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원했고
고 노무현 대통령 역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관련 법률 항목들은 보다 명확히 하여 형법 등을 비롯한 다른 법령 속에 포함시키거나
아예 다른 법률로 대체 입법하기를 원했다.
그리고 당시의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의석수를 감안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단결하였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관련 항목들을 다른 법률 안에 포함시키거나
다른 신규 법률로 대체 입법하는 것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그래서 아직도 기존의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실패한 이유는 여당인 열린우리당 내의 의견 불일치 때문이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기존의 독소조항들을 모두 삭제한 아예 다른 신규 법률을 만들자는 부류,
기존의 다른 법률로 그 내용들을 흡수하자는 부류,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되 독소 조항들을 모두 삭제하면 된다는 부류,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독소 조항들을 보다 자세하게 규정하여 무제한 적용을 막으면 된다는 부류,
일부 독소 조항은 필요하기도 하므로 그대로 유지하고 일부만 손보자는 부류 등.
고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내 자기들 주장이 옳다고 서로 싸우다가 세월을 다 보냈고
쥐박이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다수당 지위도 잃고, 결국 국가보안법 폐지 동력은 사라지고 말았다.
어제 오늘 게시판에서 벌어지는 꼴을 보니
문득 국가보안법 폐지에 실패했던 과거가 생각나서 글을 써보았다.
목표는 검찰 개혁 하나인데
명분과 방법론을 가지고 다툼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