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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1 22:05
계엄령이란
 글쓴이 : 랑쮸
조회 : 291  

진짜 잣될뻔했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1]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병력으로써 군사상에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조치이다. 

헌법 명시상 계엄령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 두 가지로 나뉘는데, 둘 모두 통상의 행정력, 특히 경찰력으로는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3]가 오는 것이 실질적 발동요건이다. 경비계엄은 계엄군이 해당 지역의 군대의 사법/행정권을 갖게 되는 반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되며, 기본권조차 제한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을 노리고 신군부(하나회)가 강압적으로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통과시킨 것이다.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요구가 있다면 대통령은 바로 계엄령을 해제해야 하며, 국회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헌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단, 탄핵에 관련한 절차, 즉 국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발의 및 2/3 이상의 찬성이 있은 후 헌재에서의 심판을 거쳐야 하며, 자동적으로 탄핵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계엄령 자체가 대통령에 의한 국가의 물리력 동원의 일종이므로, 대한민국의 역사가 보여 주듯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국회의사당을 계엄군이 점거하고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한 장소에 모이지 못하도록 차단해 버리면, 아예 계엄해제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다. 그리고 실제로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에서 기무사의 작전계획에 여당 의원들은 국회 불참, 야당 의원들은 소요죄로 체포하여 국회가 열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단, 이는 빼도 박도 못하는 내란이기 때문에 이후 나라가 정상화된다면, 탄핵과 내란죄라는 후폭풍을 감당해야 한다.

기타 전염병 등 보건행정상의 이유로 판데믹에 의해 치안이 극도로 악화되었을 때도 계엄령이 발령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신종플루 유행 당시 미국은 최악의 경우 계엄령 선포까지 고려했다고 한다.[4] 결국 신종플루는 평범한 독감보다 낮은 사망률을 보이고 끝났다. 미국의 경우 매년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2만명 이상인데 비해, 신종플루는 5천명 정도의 사망자만 냈을 정도. 애초에 모든 독감은 매년 신종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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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몰락 19-10-21 22:07
   
됐고 ,~~

대깨문덜은  조국님이나 잘 지켜쇼
괜히

또  누구 처럼  이상한 맘 먹고 높은데로 올라가면 우짤려고
     
랑쮸 19-10-21 22:08
   
계엄령 발동했으면 넌 살았겄다 토왜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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