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후에도 내용공개 금지’ 법무부령… 피고인측 주장에 검찰 대응 봉쇄 논란
공보를 제한함으로써 공판이 시작된 이후에도 검찰 공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 중이 아니라 기소 후에도 공보를 금지하는 건 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판이 시작되면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자의 주장을 펼쳐야 하지만 이 규칙안대로라면 검찰의 공보 기능은 사실상 없어져 오보 대응이 불가능하고, 국민 알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되는 상황에서 입법 예고가 이뤄진 점도 논란이다. 법무부령이라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 없이 현재 법무부 장관 업무를 맡고 있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의 서명이 있으면 즉시 시행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이 규칙안 혜택을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이 가장 먼저 보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정하는 입법 예고 기간이 4일(15∼18일)에 불과한 점도 지적받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248146
조국 : 나를 위한 검찰개혁이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