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혹이 있더라도 확실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무죄죠.
그러니 좌측을 까던 우측을 까던 특정한 인물을 확정적 죄인으로 몰아갈려면 자료를 같이 제시하면서 까던가 아니면 자료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요청 들어오면 즉각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자료에 대해 신빙성 문제 제기가 들어오면 그에 관해서도 방어를 하셔야 하고요.
그것을 못해낸다면 깔끔하게 사과하고 물러나시고요.
세상에 문제아들 많은 것 같은데 감옥 들어가는 사람 참 적죠?
죄인입증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니 확증이 없다면 누군가를 확정적으로 죄인으로 몰아가지 맙시다.
의혹이 있다면 조사를 충분히 해서 자기 발언에 책임을 지고 발제합시다.
물론 의혹제기 수준의 발제를 두고서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혹제기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죠.
모든 부정한 사건을 밝혀내는 첫번째 절차가 의혹제기 이니까요.
허나 의혹이라면 확증이 나오기 전까지 의혹으로 끝냈으면 합니다.
의혹만을 가지고 그 의혹의 대상자를 죄인취급 하는 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