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을 때,
할 수 있는 것 부터
속도감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음.
물론, 공수처 설치 등도 중요하지만,
이건 언제 결판날지 모르는 것이므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했으면 함.
어제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나온 권고처럼.
검찰과 법무부의 완벽한 분리가 필요해 보임.
현재 "대통령령" 으로 검사만이 할 수 있는
법무부 직책들이 많은데.
하루 빨리 대통령령 개정해서,
이 문제 해결하는게 좋아보임.
필요하다면,
검사 출신인 현재의 김오수 법무부 차관도 그냥 날리는게 맞다고 봄.
현재,
검사의 판단에 의해,
기소유예, 혐의없음, 각하 등이 이루어지는데,
현재의 법체계에서
검찰의 기소독점권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기소유예, 혐의없음, 각하 등을
법무부에서 크로스체크 할 수 있게 해야함.
검찰 기소독점권도 문제지만,
어찌보면 혐의없음, 각하, 기소유예 등이
검찰이 권력을 휘두르는 핵심 수단일 수 있음.
죄가 있어도 검사가 묻어버리면 그만이니.
법무부에 사건검토위원회 같은 부서를 두고,
민간 변호사를 기간제 위원으로 다수 공개채용해서
(채용기간은 약3년. 연임불가. 판검사출신 채용 불가.
기간이 끝나면,다른 사람 공개채용,
사건들이 워낙 많은 관계로
많은 수의 위원들이 필요.
7인 1조로 최소 10개조 이상의 위원회가 필요할 듯.
1년에 한번씩 공개 랜덤 추첨방식으로 조 변경.)
검사가 내린 혐의없음, 각하, 기소유예에 대해서는
이 부서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에야
해당 처분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해야함.
검사가 내린 위의 처분들이 논란의 소지가 있을시,
해당 사건을 다시 검찰로 보내서,
재검토 요청하고,,,
심지어 법원도
공정성 확보를 위해,
3심제를 선택하는데,
검사 개인의 판단하에
그 누구의 견제도 없이,
기소유예, 혐의없음, 각하 결정한다는게 말이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