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사건기록 열람을 해 줄 수가 없다.
변호인 : 그러면 수사 중인 것 말고 기소 당시의 사건기록을 열람하게 해달라.
기소할 때 사건기록이 있으니 기소한 것 아니냐. 현재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한 기록까지는 못 주더라도
기소 당시의 사건기록을 알아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다.
판사 : 사건기록을 주지 않는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피고 측에 사건기록을 주는 것은
기본이다. 사건기록에 이름이 A,B,C,D로 익명화 되어 있다(빈정상한 말투). 이름도 제대로 안 쓰여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겠는가. 피고 측에 사건기록을 제공하라.
검사 :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사건기록 열람을 해 주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달라.
...
판사 : 수사는 대체 언제 끝나는가?.... 이런 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3주 안에 끝나니까
그 안에 빨리 진행하자.
검사 : 사건기록을 보내겠다.
판사 : 언제 보내줄 것인가?
검사 : 알려드리기 어렵다.
판사 : (화남)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재판을 하게 된 것인데 그 근간이 되는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재판 진행이
안 되는 상황. 즉, 검사가 공격을 해야 그 공격을 보고 변호인이 방어를 하는데
공격을 해 오지 않으니
재판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해설함.)
변호인 : 2주 내로 사건기록을 보내줘야 정상적인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다.
판사 : 사건기록을 2주 내로 주든 안 주든 일단 법원에 알려달라. 재판에 참고하겠다.
<정리>
- 검사 측에서 아무런 공격을 하지 않았음.
- 사건기록에 진술자 목록에 이름이 A,B,C,D로 익명화 되어 있음.
- 검사 측은 수사자료를 왜 안 보내는지 구체적 답변을 안 함.
- 사건기록을 보내기로는 했지만 언제 보낼지는 답변을 안 함.
- 수사가 어떻게 진행 중인지 구체적 답변을 안 함.
- 수사가 언제 끝날 것인지도 답변 안 함.
- 이상의 상황에 판사가 빈정이 상한 듯 했고 화가 나서 검사를 혼내기도 함
(취재자의 해설로는 이런 상황은 신기한 케이스라고 함.
보통 판사는 검찰보다 변호인에 단호하다고 함).
- 재판부는 재판을 3주 내로 신속히 끝내고 싶어함.
준비기일에는 공판부 초짜 검사가 보통 참석하는데
이번엔 나이든 흰머리 검사가 참석함...그정도로 대처하기가 여의치 않았음....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