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오늘 제출된 권고안대로
제발 좀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네요.
공수처 설치 등의 법안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수처에만 몰입할게 아니라,
대통령령 개정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검찰, 사법 개혁들이 정말 많고 많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을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
법무부내 모든 검사들 검찰로 돌려보내고,
그 동안 검사들이 맡아왔던 법무부내 직책
하루 빨리 공무원들이 맡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대통령령 하루 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검사, 판사들 죄 짓고도
기소가 안 되었던건,
검사가 지들 멋대로
기소유예를 했기 때문인데.
현행법 하에서 기소권은 검찰 검사만 가질 수 있지만,
기소유예 및 기소취하는
조금만 대통령령 손 보면,
법무부에서 통제 가능함.
즉, 기소유예 및 기소취하 등을 할 때는
검사의 개인적 판단이 아닌
법무부의 판단이 반드시 들어가는 절차를 넣으면 됨.
그리고
검사의 개인적 판단에 의한
기소유예가 적발되었을 시,
합리적이고 적법한 내용이 아닌,
피의자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된 것이라면,
해당 검사에 대해,
파면, 해임 즉각 실시 하면 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