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ajunews.com/view/20191018145416769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가운데 재판부가 검찰에 "사건기록을 (피고인 측에) 주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사문서위조' 혐의를 이용해 사실상 다른 사건의 수사가 끝날 때까지 시간 벌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재판부도 "목록을 보면 진술조서가 다 ABCD로 돼 있다"면서 "이게 목록 제공의 의미가 있나"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될 때까지도 증거목록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당장 '정상적이지 않다'는 강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 법조계 반응이 안좋다더니, 두달동안 아픈 사람 붙잡고 뭐했냐, 초밥 처먹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