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는 최후 수단성 원칙이 있다.
라틴어로는 ‘울티마 라티오(Ultima Ratio)’라고 한다.
형법을 적용하고 집행할 때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형법은 최후 수단으로 등장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형법이 최우선으로 적용되면 사회적 논의와 합의, 민주적 절차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설정한 거다.
이런 원칙에서 보면 대검 특수부는 없어져야 한다.
특수부는 고소, 고발과 상관없이 인지 수사를 한다.
인지 수사는 검찰 조직이 스스로 시작한 수사이기 때문에 대개 무조건 기소로 간다.
문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했는데 해 보니까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이건 수사 착수가 잘못이었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 된다.
그래서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를 해서라도 기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런 특수 수사 관행을 인정하면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 공화국이 되어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