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공수처를 반대하던 입장에서 금의원으로 인한 공수처 무용론이 힘을 얻은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
사실 무소불위 권력은 검찰도 있지만,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더 크다. 막말로 검찰이야 범죄혐의만 조사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우리 사회 전반을 흔들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대통령의 입장에서 공수처를 한번 보자.
잘아는지 모르겠지만, 공수처의 대한 견제를 검찰도 할 수 있다. (박주민 의원 설명함) 즉, 공수처의 비리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단 이야기이다. 그래서 박주민 의원은 서로 견제가 가능하다고 한다. 그건 그 2개의 기관의 입장이고...
대통령의 입장에선 양손에 떡을 든 모양새이다.
지금처럼 검찰총장이 말을 안들으면, 공수처를 이용할 수 있고. 공수처장이 말을 안들으면 검찰총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면 2개의 기관 전부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공수처가 생기면, 윤석열 같이 살아 있는 권력을 터치하는 것이 가능해 질까? 대통령의 아들의 비리는 건들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 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대통령의 절대 권력에 검찰이 견제를(거의 임기 후반이지만) 할 수 있는 모양새 이지만, 공수처가 생기면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를 견제하는 모양새에서 대통령의 권력은 더욱더 공고해 진다.
그럼 검찰을 권력을 줄이기 위해서 대통령에 더욱더 많은 권력을 몰아주는 것은 온당한 것인가?
우리나라 검찰처럼 많은 권력을 가진 검찰이 없는 것처럼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대통령 또한 없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