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다 생각되시면 패스해주셔도 좋습니다
신분을 밝힐수는 없으나 법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한명으로써 현재의 유착관계와 해결방법에 대해 짧은 지식으로 써보려 합니다.
일단 법조계와 입법부,행정부,경제계의 유착관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판검사 변호사로 이름이 좀 알려지고 나면 정치에 입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법조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걱정될 정도입니다
유명 정치인중에 법조인이 아닌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도 대부분 법조계 출신이죠
현재 사법부와 입법부의 연결고리가 강하게 형성되는것도 이것때문입니다.
또한 행정부의 임명직 관료들도 법조인 출신이 상당수입니다.
법조인 비율이 높은 정치 세력들이 집권하면서 행정부에도 진출하는 일이 많습니다
경제계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합법적인 채널로 재벌그룹에 입사하는 법조인들이 있고, 로펌등에 속해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로비에 나선 법조인들도 많습니다.
특정재벌은 법조계의 고위 인사들이 퇴임하면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스카웃을 해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이 법조계와 재벌들이 연결되는 유착고리입니다.
우리사회의 모든 영역이 법조인들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거대한 마피아처럼 수많은 분야에 들어가서 주요세력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이 사법고시라는 단일한 창구를 통하여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강한 매커니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우리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진 대형 법조 비리 사건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대로 가면 결국 법조 마피아에 나라 전체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주로 변호사와 법조 브로커들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서로의 이익을 챙기는 유형이 가장 전형적입니다.
브로커들의 경우 영향력있는 판사들과 검사들에게 여러 형태의 이익을 제공하면서 관계를 유지,강화해나갑니다
그것을 무기로 삼아 범법자들에게 사건무마를 위한 청탁을 해주고 거액을 제공받습니다.
또 변호사에게는 사건 수임을 알선하고 서로 연결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이 빈발하지만 그때마다 근원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잇습니다.
사로가 경제적 이익을 매개로 공생하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처지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힘을 가졌을 때 편의를 많이 제공해야 후에 협조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사법고시'라는 한개의 문을 통하여 들어온 한식구라는 의식에서 시작됩니다
법조비리를 막으려면 법률적인 체계변화를 통해서 구조를 깨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도 다수가 법조인들입니다
당연히 자신들이 손해 볼 법률에 동의할 리가 없습니다.
법조인출신의 국회의원이 혹여나 낙선을 하더라도 다시 변호사로 일하면 생계에 지장이 없습니다.
당연히 후에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생각하며 입법활동을 하게 되있습니다.
법조 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비판 여론이 비등하지만 곧 잦아들고 맙니다
국민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조소속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실현이 도저히 가능하지도 않고 따라서 현실성이 없는 이상으로 사법 개혁의 그림을 그려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분명히 국민에게 유리한 사법 구조의 디자인은 가능합니다.
거대한 법조 마피아들에 의하여 항상 좌절되어왔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문제일 뿐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법조인 양성 제도를 뿌리부터 바꿔야 합니다.
검사는 행정고시에 검사시험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판사는 현행의 사법고시를 유지하며, 변호사는 로스쿨을 포함, 국가자격시험으로 대체하여 완전히 분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검사의 변호사 자격자동부여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합니다
대신 검사나 판사가 평생 직업이 되도록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검사 동일체의 원칙또한 없어져야 합니다
전국의 검사를 검찰총장부터 일렬로 세우는 직급또한 페지하여 검사 스스로 독립수사와 기소가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후배가 검찰의 수장이 되어도 계속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바로 변호사라는 자격증이 그것을 방해하는 장본인입니다.
수사권을 일부를 경찰과 나눠야 합니다
기소독점의 원칙을 인정하더라도 수사권까지 독점하는 것은 검찰을 견제없는 비리의 온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검찰 외부에 새로운 감찰기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비검찰 인물들로 구성하여 비리가 있다면 단호한 조치가 취해지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판사의 경우도 직급을 없애거나 축소해야 합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는다면 평생을 판사로 살아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후배가 대법관이 되고 대법원장이 되어도 판사로 봉직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판사가 좀더 자유로운 연고에서 판결을 할 수 있게 만들것입니다.
변호사의 경우 불법행위를 하면 단호히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현재로썬 변호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더라도 가벼운 징계 또는 근신기간을 거쳐 다시 활동이 가능합니다.
변호사회에 의한 징계조치로는 효과를 볼 수 없고 판사의 판결에 의해 자격박탈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판검사의 문호를 일부 개방하여 변호사중 실력있는 자들중 일부를 판검사로 기용해야 합니다.
이들도 또한 변호사의 자격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정치를 하거나 선출직 공무원이 된다면 그 일에 모든것을 걸고 노력해야 마땅합니다
'안되면 그만두고 변호사나 하면 되지'라는 그런 태도로 일을 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반복되는 법조계의 비리의 근원은 법조계가 거대 마피아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거대한 뿌리를 뽑아내야만 법치국가로써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