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도 안 다녀봤나
설계쪽 일할 때 워크스테이션 4백만원짜리 주더라
연휴에 회사 오긴 그렇고 일은 조금 해야겠는데
울집 컴은 답답하고 (3d 설계에 게임용 글카는 아무 도움안됩니다) 노트북은 당연히 무쓸모고 해서
워크스테이션 들고 집에 가져와서 작업 좀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절도죄입니까? 설사 제가 그 컴으로 겜을 한두판한다쳐도 그게 절도죄가 됩니까?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 당연히 압수수색에 증거품으로 가져가면 강의자료등이 없어서 난감해질 우려가 있으니 또한 피의자의 반론권 보장을 위한 백업을 마련하는게 잘못된 겁니까?
이게 잘못될려면 1. 정교수가 데이터 저장장치 하드나 스스드를 빼서 교체했다거나 2.포렌식을 피하기 위해 양승태나 전정권 청와대 애들 대기업 회장라인의 기획 부서들처럼 디가우징을 했다면 증거인멸죄가 되죠
이걸 걸고 넘어질려면 503 말기에 디가우징 한 놈들 형량이 어떻게 됐는지부터 밝히고 말해라 그래야 적어도 사람3끼 아니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