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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는 지금 정부안과 같은 공수처 사례가 있느냐"며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공수처는 왜 수사·기소권을 다 가져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가 권한남용을 한다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고도 물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0593663 미국은 정부윤리처, 특별조사위원실, 윤리 및 효율에 관한 감사관위원회 등 부패관련 기구를 마련하고 있고 이중 연방행정기관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특별조사위원실은 '강제수사권'과 '공소권'을 갖고 있다. // 라고 막무가내 토왜가 또 구라를 치고 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다 있어야 검찰 견제가 되지 않겠냐? 검찰이 그거 다 내려놓겠다면 몰라도. ㅋㅅ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