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또 친일행위의 규정을 똑바로 해야 하며 처벌범위도 상식수준이야 함.
민족문제연고손가 ㅈㄹ인가 그 딴놈들이 정리한 좌파정치적 친일 말고 제대로된 친일행위의 구별이 있어야 함.
그리고 그 재산범위가 친일행위로 인한 재산획득과 다른 행위로 인한 재산획득을 구별해야 하며 부모가 친일이라고 아무런 관련없는 자식까지 친일낙인 찍는 연좌제는 똑바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