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대상 본인의 위증죄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미 청문회에서의 발언, 수사가 진행 된 지금의 시점에서의 사실들을 고려하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위증죄가 적용되는 국정감사에서의 증언이 곤란해진 것이다.
체면유지를 위해 거짓 증언을 한다면 위증죄로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아야 한다.
만약 위증죄를 피하기 위해 사실대로 얘기한다면 본인의 체면은 물론이려니와 인사청문회 당시의 거짓말과 위증의 비난을 피할 수 없고 공직을 유지할 수가 없다. 증언 내용에 따라 법의 처벌을 받을 경우 당연히 공직에서 파면된다.
윤석열이 다 발표한 검찰개혁 내용을 11시에 발표하고 2시에 사의를 표한 이유는 어떻게든 위선적으로 자신을 꾸미려는 노력이었을 뿐이다. 2년반동안 특수부 인원 증가시켜 놓고 이제 특수부 축소가 검찰 개혁이라고 자뻑? 법에 관계없이 그렇게 손쉽게 명령으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을 두고 그동안 문제인 쪼국이는 뭐했노?
사법 검찰개혁은 국회에서 모법이 개정되면 행정부가 그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면 되는 것이다.
꽃놀이패가 도망가버렸네. 그러나 도망가도 검찰조사는 계속된다. 지금이라도 이실직고하는 것이 낫다.
문따까리는 다음 장관후보는 제대로 된 사람을 지명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