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분이 모두를 잠시 속일순 있어도
영원히 속일순 없단 격언을 곁들인
글을 쓰셔서 올려봅니다.
김현종은 작년 한미FTA 개정 뒤 ISD
(투자자국가제소제)에 대해 정당한
공공복지 정책과 정부 조치가 외국
투자자 기대에 어긋난단 이유로 제소
못 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와 다른 명백한
허위 발언입니다.
2006년 한미FTA 수석대표로
김현종과 같은 협상팀에 있었던
김종훈은 2011년 국회 토론서
외국 투자자가 제소 하는 걸
막지 못 하는 사전동의 조항이
한미FTA에 들어있다고 대답
했습니다.
현행 한미FTA에도 제11조 17절에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중재
청구 제기 하는 것에 동의 한다고
돼있구요.
제11조16절에도 청구인인 외국
투자자가 한 중재통보를 피청구국이
접수한 때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통보가 접수된 때 제소에 따른
중재 판정 절차에 들어간 걸로 간주
한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은 2012년 대선 때만
해도 한미FTA 독소조항 ISD 폐기 하자
하고선 이제와서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선
한미FTA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했습니다.
한미FTA 협정문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us/doc/us_Fulltext_kor.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