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의 10% 세율에 대한 영세업자인 간이과세자들에 대해 업종별로 세율을 내는
것에 더해 고용하고 주는 급여도 부가세 혜택을 주자는 내용인데..
우선 그런 주장을 하는거에 대해 놀랐고 문후보도 지적했듯이 간이과세자 세부담이 1조원 가까이 늘어나
부담을 줄것이다.
그에 대해 고용급여도 혜택을 주면 된다. 세수, 고용이 늘고 세원도 투명해질거라는 주장
세원은 1년 매출이 4800만원 이하로 신고해야 간이과세자로 되다보니 탈세도 하게 될거라는 얘긴데..
상당히 맞는 얘기지만 우선적으로 부가세에서 급여를 공제해줄수 있냐는 문제가 있을거고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간이과세자들은 끝까지 반대하거나 혜택을 안받으려고 들것..
소득세가 부담될까봐.. 실제로 월급은 더 주면서 급여신고는 적게해서 매출 탈루하는 경우가 많을것이므로
이정희가 여기까지 생각해낸거 보면 난 오늘 좀 놀랐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