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87조~90조에 의거
10.3 광화문 내란선동 집회를 두고 내란음모 메세지에 적시된 야당 국회의원이 12명 자유한국당 대거 포함되었으므로
내란선동죄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하고 당시 적극 행동을 요구하는 발언을 한 나경원도 내란선동죄 조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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